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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꿀팁이야기

종합부동산세 조회하는법

by A story 2021. 1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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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행복을 물고 온 하늘새입니다

티스토리가 뭐라구

시침은 새벽을 지나서 째깍째깍하는데

이러구 있네요^^



어제 오늘 전국을 강타한 폭탄

종부세 "종합부동산세"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



 

▣ 종합부동산세란?

 

납세의무자

● 정의 : 과세기준일(매년 61)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 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
        공제금액(과세기준금액)을 초과하는 재산세 납세의무자

- 주택 :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 6억 원(1세대 1주택자 11억 원) 초과하는 자
           * ’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

- 종합합산토지 :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 5억 원 초과하는 자

- 별도합산토지 :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 80억 원초과하는 자



1세대 1주택자(종부세법 시행령 § 23)

● 정의 :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 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
           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

혼인 : 혼인한 날부터 5, 동거봉양 :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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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수 계산 시 제외 : 등록문화재 주택,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  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
    다만
, 상속·농어촌주택 등, 소수지분주택(공동 소유주택),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
    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

1주택(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)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 
    1세대 1주택자로 봄

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
  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
1세대 1주택자로 봄



과세대상

주택(부속토지포함), 종합합산토지,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

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
건축물 주거용
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,단독·다가구), 오피스텔(주거용)
별장(주거용 건물로서 휴양·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)
일정한 임대주택·미분양주택·사원주택·기숙사·가정어린이집용 주택
과세
과세
과세
과세
×
×
기타
일반건축물(상가, 사무실, 빌딩, 공장, 사업용 건물)
과세 ×
토지 종합합산
나대지, 잡종지,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·임야·목장용지 등
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
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
재산세 분리과세·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
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
과세
과세
과세
과세
과세
과세
과세
과세
과세
×
별도합산
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(기준면적 범위내의 것)
법령상 인·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
과세
과세
과세
과세
분리과세
일부 농지·임야·목장용지 등(재산세만 0.07% 과세)
공장용지 일부, 공급목적 보유 토지(재산세만 0.2% 과세)
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토지(재산세만 4% 과세)
과세
과세
과세
×
×
×


과세표준

● 정의 : [과세유형별 전국합산{공시가격 × (1-감면율)}- 공제금액(과세기준금액)] × 공정시장가액비율

주 택 분 : [전국합산 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6억 원(11억 원]× 95%

법 인 : [전국합산 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]× 95%
종합합산토지분 : [전국합산 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5억 원]× 95%

별도합산토지분 : [전국합산 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80억 원]× 95%



세 율

<주택>

과세표준 세율
3억 원 이하 0.6%
6억 원 이하 0.8%
12억 원 이하 1.2%
50억 원 이하 1.6%
94억 원 이하 2.2%
94억 원 초과 3.0%

<3주택이상 등>

과세표준 세율
3억 원 이하 1.2%
6억 원 이하 1.6%
12억 원 이하 2.2%
50억 원 이하 3.6%
94억 원 이하 5.0%
94억 원 초과 6.0%


산출세액 계산

● 정의 :
산출세액 =(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)-공제할 재산세액*)(지방세법§ 11212호는 제외.이하동일).

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× 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 표준세율로 계산한
    재산세상당액
{=종부세 과세표준 ×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:60%,토지70%) × 재산세율}/

주택 또는 토지(종합, 별도구분)를 각각 합산하여 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

 

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(한도 80%) = 산출세액 × 연령별(보유기간별) 공제율

연령별 공제율 60세 이상(20%), 65세 이상(30%), 70세 이상(40%)
보유기간별 공제율 5년 이상(20%), 10년 이상(40%), 15년 이상(50%)
취득시기 : 상속주택(상속개시일, 다만,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), 증여받은 주택(등기접수일), 재개발·재건축(멸실주택 취득일), 분할취득한 주택(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 지분 최초 취득일),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(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 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)


고지 · 납부
과세기준일 : 매년 6월 1일

납부기간 : 매년 12월 1일 ~ 12월 15일

ㅇ 분납 :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(농특세 제외)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
    ※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: 250만원 초과금액, 500만원 초과 : 50%이하 금액

ㅇ 신용카드 납부 : 고지(신고)금액 1천만원(농특세 포함)까지(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수수료 0.5%는 납세자 부담)


▣ 종합부동산세 조회하기

1. NAVER 검색

2. 국세청 홈텍스

3. 신고/납부

4. 국세납부

5.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6. 로그인 페이지 이동

7. 로그인 매체 선택

8. 로그인

9. 조회하기



【 동영상 보기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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