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행복을 물고 온 하늘새입니다
티스토리가 뭐라구
시침은 새벽을 지나서 째깍째깍하는데
이러구 있네요^^
어제 오늘 전국을 강타한 폭탄
종부세 "종합부동산세"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
▣ 종합부동산세란?
납세의무자
● 정의 :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
공제금액(과세기준금액)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
- 주택 :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(1세대 1주택자 11억 원)을 초과하는 자
* ’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
- 별도합산토지 :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
1세대 1주택자(종부세법 시행령 § 2의 3)
● 정의 :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
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
※ 혼인 : 혼인한 날부터 5년, 동거봉양 :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
ㅇ 주택수 계산 시 제외 : 등록문화재 주택,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
다만, 상속·농어촌주택 등, 소수지분주택(공동 소유주택),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
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
ㅇ 1주택(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)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
1세대 1주택자로 봄
ㅇ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
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
과세대상
※ 주택(부속토지포함), 종합합산토지,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
구 분 | 재 산 의 종 류 | 재산세 | 종부세 | |
건축물 | 주거용 |
•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,단독·다가구), 오피스텔(주거용)
•별장(주거용 건물로서 휴양·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)
•일정한 임대주택·미분양주택·사원주택·기숙사·가정어린이집용 주택 |
과세 과세 과세 |
과세 × × |
기타 |
•일반건축물(상가, 사무실, 빌딩, 공장, 사업용 건물)
|
과세 | × | |
토지 | 종합합산 |
•나대지, 잡종지,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·임야·목장용지 등
•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
•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
•재산세 분리과세·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
•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|
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|
과세 과세 과세 과세 × |
별도합산 |
•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(기준면적 범위내의 것)
•법령상 인·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
|
과세 과세 |
과세 과세 |
|
분리과세 |
•일부 농지·임야·목장용지 등(재산세만 0.07% 과세)
•공장용지 일부, 공급목적 보유 토지(재산세만 0.2% 과세)
•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토지(재산세만 4% 과세)
|
과세 과세 과세 |
× × × |
과세표준
● 정의 : [과세유형별 전국합산{공시가격 × (1-감면율)}- 공제금액(과세기준금액)] × 공정시장가액비율
ㅇ 주 택 분 : [전국합산 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6억 원(11억 원]× 95%
ㅇ 별도합산토지분 : [전국합산 {공시가격× (1 - 감면율)} - 80억 원]× 95%
세 율
<주택>
과세표준 | 세율 |
3억 원 이하 | 0.6% |
6억 원 이하 | 0.8% |
12억 원 이하 | 1.2% |
50억 원 이하 | 1.6% |
94억 원 이하 | 2.2% |
94억 원 초과 | 3.0% |
<3주택이상 등>
과세표준 | 세율 |
3억 원 이하 | 1.2% |
6억 원 이하 | 1.6% |
12억 원 이하 | 2.2% |
50억 원 이하 | 3.6% |
94억 원 이하 | 5.0% |
94억 원 초과 | 6.0% |
산출세액 계산
● 정의 :
산출세액 =(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)-공제할 재산세액*)(지방세법§ 1121항 2호는 제외.이하동일).
ㅇ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×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
재산세상당액 {=종부세 과세표준 ×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:60%,토지70%) × 재산세율}/
ㅇ 주택 또는 토지(종합, 별도구분)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
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(한도 80%) = 산출세액 × 연령별(보유기간별) 공제율
고지 · 납부
ㅇ 과세기준일 : 매년 6월 1일
ㅇ 납부기간 : 매년 12월 1일 ~ 12월 15일
ㅇ 분납 :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(농특세 제외)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
※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: 250만원 초과금액, 500만원 초과 : 50%이하 금액
ㅇ 신용카드 납부 : 고지(신고)금액 1천만원(농특세 포함)까지(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수수료 0.5%는 납세자 부담)
▣ 종합부동산세 조회하기
1. NAVER 검색
2. 국세청 홈텍스
3. 신고/납부
4. 국세납부
5.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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